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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8 2012고정46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9. 1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택 안에서 판넬 일을 하는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4매 합계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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