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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83 산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거리를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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