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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나420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894-3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택시(최초등록일 2014. 3. 14., 2014년식 K5, 배기량 1,999cc, 출고(취득)가격 13,700,000원,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⑵ C은 2014. 7. 6. 20: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수리봉사거리를 길마산사거리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D 운전의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원고 차량은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피고 차량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4. 7. 8. 한국차량 업체로부터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10,172,391원에 이른다는 견적을 받아 원고 차량을 폐차등록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였으며, 한편 원고 차량의 잔존물 가액은 2,516,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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