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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4588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은 2018. 2. 23. 6:21경 의정부시 의정부 1동 예술의 전당 삼거리 부근에 있는 왕복 6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얼어붙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차로에 멈춰있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1차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린 사이에 위 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그대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앞범퍼, 좌측 앞바퀴 및 펜더, 좌측 앞뒷문, 좌측 뒷범퍼가 파손되었는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E이 작성한 교통사고 감정서(갑 제8호증)에는 ‘원고 차량의 손상은 좌측면에서 피고 차량에 의한 충격이 2회 생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원고 차량 앞범퍼에 나타난 손상은 피고 차량과 1차 충돌 후 2차 충돌위치로 회전이동 하면서 노면 구조물에 충격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차량의 좌측앞바퀴 펜더, 좌측앞바퀴, 좌측앞문짝, 좌측뒷문짝, 뒷범퍼 좌측면의 손상은 1, 2차 피고 차량에 의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 차량의 차종은 2014년식 BMW 520d인데, 원고는 2017. 9. 4.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차량의 가액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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