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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21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6. 25. 18: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B 차량이 C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 있어서, C 차량의...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자동차인 C(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25. 18: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선행하는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사고발생 후 피고 차량이 입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성자동차㈜방배서비스센터에 수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차량은 벤츠 GLC220d이고 최초등록일 2015. 11.이며, 사고당시 중고시세 약 6,000만원, 차량수리 뒤범퍼 교환 및 백도어 교환 등 수리비용 660만 원이 소요되었는바,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서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하지 않으므로(자동차가액 6,000만 원×20%=1,200만 원>수리비용 660만 원), 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차량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소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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