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16. 19:1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25 한남역 방면에서 E병원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정차한 원고 차량을 지나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원고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984,0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택시 차량으로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서 보도에 접하여 정차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 ②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에 의하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차량의 정차가 금지되나, 위 규정의 취지는 횡단보도 주변에 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를 다른 차량이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를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 차량의 정차가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으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위 규정 위반만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차량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