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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한 후에도 피 무고 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경찰에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무고의 범의가 크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를 앓고 있으며 생계 급여 수급 자인 사정을 참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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