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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20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인 D과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 무고 인을 강간, 강제 추행, 유사 강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이러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결과 피 무고 인이 기소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 무고 인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 무고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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