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남자 친구에게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피시 방 앞에 주차된 광주 광산 경찰서 소속 순찰차 안에서 “2017. 5. 25. 새벽 2~3 시경 하 남에 있는 E 호텔에서 B 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옷을 다 벗기고 강제로 가슴을 빨고 뽀뽀를 하고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고 삽입도 하였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있고 머리가 많이 어지러워 거의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 시경에 또 가슴을 만지고 빨고 뽀뽀를 하고 삽입도 하였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 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을 통해 광주 광산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 무고 범행의 죄질 중 하나, -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신고를 취소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여 피 무고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 초범이고 피 무고 자와 합의되었음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