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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79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원 남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진술 녹화 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의 취지는 B이 2017. 10. 1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먹이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준강간하였으니 형사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B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취소 장, CCTV 편집자료, CCTV CD 1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 피 무고 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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