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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3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경 전 남 여수시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D 는 2015. 3. 12. 경 피고인이 마시던 차에 몰래 마취제 등 약물을 타서 피고인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빠뜨리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으며, 이후 위 강간사실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2015. 3. 20.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8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갈취하였으니 준 강간죄 및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여수 경찰서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후 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었을 뿐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D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휴대폰 메시지 복구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 무고 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성관계 후 피 무고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현재까지 도 이를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도 피 무고 자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본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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