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치과의원 ’에서 치 위생사로 근무하며, 환자로 내방하던 피해자 D(67 세 )를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6:30 경 서울 도봉구 E,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피고인이 아들을 지하 방에 끌고 다닌다 ”며 비난하는 투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같은 날 08:30 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유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8:45 경 112에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감경)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징역 4월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1월 ~ 1년 6월 ~ 2년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백)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1년) 구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선고유예( 징역 4월), 보호 관찰 가중 인자 : 죄질 불량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 무고 자의 처벌 불원, 정신과 질환과 음주( 혈 중 알코올 농도 : 0.192%) 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곤궁, 한 부모 가정( 고등학생 1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