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27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위 아파트는 3개동 18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1개동의 1, 2 라인에서 1명, 3, 4라인에서 1명씩 동대표를 선출하여 총 6명(3개동)으로 구성된다.

나. 원고의 회장이었던 C이 2012. 1. 회장직을 사임하고, D이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6. 11.경 사임함으로써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었다.

당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는 3명이었는데, 이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 B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전에 자치관리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2. 6.경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2. 6. 13.경 피고 B이 원고를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대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현재 원고 대표 E)과 선거관리위원들이 2012. 7.경 해임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되어 2013. 2.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F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장이 2013. 2. 4.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실시 공고를 해 위 보권선거에서 2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며, 위 보궐선거로 선임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총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 2. 26. 개최되어 피고 B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E는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6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에서는 2013. 6. 5.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