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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01750
동대표 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5. 9. 16. 남양주세무서장에게 현재 피고의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표시된 E을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남양주세무서장은 ‘E과 원고 사이에 대표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그 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은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고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제10기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아 관계 법령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경 E의 동별 대표자 자격 무효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과반수는 위 자격 무효결정에 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동별 대표자 회의 해산 결의를 하였다.

한편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도 E이 그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하여 2014. 6. 24.경 P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13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706동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고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그런데 E은 여전히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지위를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E이 피고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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