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3 2019가합326
동대표후보자격확인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314세대 규모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민이다. 2)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이 사건 아파트는 2001년경에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적용 법률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개정되었다)이나, 문제가 되는 주민투표와 동별 대표자 선거가 이루어진 시점은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이므로, 이하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주택법을 기재하기로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2018. 6. 20.부터 2018. 6. 21.까지 실시된 주민투표 1) 피고는 2018. 5. 26. 제15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8. 6. 20.부터 2018. 6. 21.까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이하 ‘이 사건 주민투표’라고 한다

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서면동의 방법으로'1차: 위탁선거 경비실 , 2차: 방문선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민투표 당일 주간에는 관리사무소 앞에 투표함이 설치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을 확인한 후 투표가 진행되었고, 야간에는 선거관리위원들이 호별 방문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관리규약 제31조(겸임 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