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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구합365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2기 입주자대표회의 107동 대표자로 선출된 B이 동별 대표자직을 사퇴하자 C가 2010. 8.경 보궐선거를 통해 107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직을 수행하였고, 2012. 5. 10. 3기 107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직을 수행하였다.

다. 2014. 5. 11.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C가 107동 대표자로, D가 104동, 105동 대표자로 각 선출되었고, 2014. 6. 19. 실시된 임원 선출 선거에서 C가 회장으로, D가 감사로 각 선출되어 4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6. 23.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 ‘C와 D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정한 중임제한규정에 위반되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불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촉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C가 회장으로, D가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C와 D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선거공고문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서, 임원선출 관련서류(선출회의록, 공고문 사본), 투표용지(예시)를 2015. 3. 18.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3. 18. 피고에게 '결원에 의한 보궐선거 후의 임기는 중임제한 대상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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