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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6703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피고의 2017. 6. 2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 D를 각 감사로 선출한 결의, 피고의 2017. 8. 1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11개 동 합계 27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동의 동별 대표자로 F, 2동의 동별 대표자로 G, 3동의 동별 대표자로 H, 5동의 동별 대표자로 원고, 6동의 동별 대표자로 E, 7동의 동별 대표자로 I, 10동의 동별 대표자로 J가 각각 선출되어 있을 뿐 4동, 8동, 9동, 11동의 각 동별 대표자는 선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7. 6. 29. 소집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출석한 동대표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C, D를 각 피고의 감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7. 8. 16. 소집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출석한 동대표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위 2017. 6. 2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의 감사로 선출된 C, D를 유임함과 아울러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2결의 중 감사 유임 부분에 관한 주장 C과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가 아닌 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피고의 감사로 각 선출되거나 유임되는 과정에서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C과 D를 피고의 감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결의를 하였고 나아가 C과 D를 피고의 감사에 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2결의 중 회장 선출 부분에 관한 주장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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