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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10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 붐의 운영을 위탁 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다가 ㈜L 이 이 사건 보조 붐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반출하였으므로, 반출 당시 이 사건 보조 붐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E은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무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 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 붐을 반출할 당시 평소처럼 이 사건 보조 붐을 일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 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E은 2010. 2. 10. 경 ㈜D 와 사이에, E이 ㈜D로부터 450 톤 기중기와 이 사건 보조 붐을 약 50억 원에 매수하되, ㈜D 가 이를 위탁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임대하고 그 수익금을 1:1 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 E은 ㈜KT 캐피탈에 위 기중기와 이 사건 보조 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미납되자 ㈜KT 캐피탈이 2011. 6. 28. 경 임의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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