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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1479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E은 2010. 2. 10. 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450 톤 기중기 (Manitowoc 16000, 차대 일련번호 G, H, 이하 ‘ 이 사건 기중기’ 라 한다) 및 그 보조 붐 1 세트( 총 6개로 구성되었고, 이하 ‘ 이 사건 보조 붐’ 이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케이티 캐피탈’ 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및 보조 붐 등을 담보로 50억 원 상당을 대출 받고 이 사건 기중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케이티 캐피탈은 피해자의 대출금 미납으로 2011. 6. 28. 경 이 사건 기중기 및 보조 붐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 AN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케이티 캐피탈은 양산시에 보관된 본체와 분리하여 따로 여수시 소재 D의 주기장( 이하 ‘ 이 사건 주기장’ 이라 한다 )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보조 붐의 분실 등을 방지하고자 2012. 3. 5. 경 주식회사 J( 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에 이 사건 보조 붐에 대한 경비 용역을 의뢰하여 그때부터 J에서 이 사건 주기장 밖에서 경비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보조 붐에 처분 및 반출금지라는 경고문 표시를 하였다.

이후 경매 절차가 계속되어 2012. 5. 1. 이 사건 기중기 및 보조 붐에 대하여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7. 19. 낙찰 가 2,360,000,000원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보조 붐을 인수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기중기 임대업체인 D 전무로 기중기 이동 지시 등 국내 작업 현장 관리와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D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중기 및 보조 붐을 매도한 이후에도 그로부터 이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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