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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36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549,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4. 2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영진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A 스카니아 트렉터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관리청을 대행하여 제2경인고속국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1. 5.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우영단열(이하 ‘우영단열’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2경인고속국도 B 요금소와 C 요금소 도색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우영단열은 2011. 6. 2. 위 도급계약에 따라 C 요금소 캐노피 상단 도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C 요금소 사무실 방향 갓길에 고호고소작업차를 정차하고, 그 차량에서 붐을 대각으로 펼쳐 그 붐 끝에 위치한 작업대에 우영단열의 근로자인 D, E가 올라가서 도색을 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었고,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위 고호고소작업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도색을 하는 경우 붐의 각도가 낮아져 C 요금소의 1번 부스 차량진입로(이하 ‘이 사건 차량진입로’라 한다)의 차량진행방향 앞쪽을 가로막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차량진입로의 차량통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영단열 역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차량진입로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스스로도 신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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