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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2 2014허114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C/ D/ E (3) 특허권자 : 원고 【청구항 1】기계실과, 일단이 상기 기계실의 일측을 중심으로 회동할 수 있게 설치된 붐과, 상기 붐을 지지하기 위한 붐지지프레임과, 상기 붐을 일단을 중심으로 회동시키기 위한 러핑수단과, 주후크와, 상기 주후크를 들어올리기 위한 주호이스팅수단과, 상기 붐지지프레임과 상기 기계실을 지지하는 포털프레임을 포함한 B에 있어서(구성 1-1), 상기 주호이스팅수단은 상기 기계실에 설치된 주호이스팅드럼과, 상기 붐지지프레임에 설치된 제1주호이스팅시브와, 상기 붐의 타단에 설치된 제2주호이스팅시브와, 상기 주호이스팅드럼과 상기 제1호이스팅시브와 상기 제2호이스팅시브와 상기 주후크에 권선된 주와이어를 구비하며(구성 1-2), 상기 붐이 일단을 중심으로 회동하여 상기 주후크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면 상기 주호이스팅수단이 상기 제1주호이스팅시브와 상기 제2주호이스팅시브의 거리의 차이로 상기 주후크를 하강 또는 상승시켜서 상기 주후크가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수평이동하는 것(구성 1-3)을 특징으로 하는

B.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붐의 타단에 설치된 보조붐과, 보조후크와, 상기 기계실에 설치된 보조호이스팅드럼과, 상기 붐지지프레임에 설치된 제1보조호이스팅시브와, 상기 붐의 일측에 설치된 제2보조호이스팅시브와, 상기 붐지지프레임에 설치된 제3보조호이스팅시브와, 상기 붐의 타단에 설치된 제4보조호이스팅시브와, 상기 보조붐의 일단에 설치된 제5보조호이스팅시브와, 상기 보조호이스팅드럼과 상기 제1보조호이스팅시브와 상기 제2보조호이스팅시브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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