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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6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기중기 임대업체인 ㈜D 전무로 기중기 장비 수리나 정비 등 장비 관리, 기중기 이동 지시 등 국내 작업 현장 관리와 국내 영업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해자 E은 2010. 2. 10. 경 ㈜D( 대표이사 F)으로부터 450 톤 기중기 (Manitowoc 16000, 차대 일련번호 G, H) 및 중고 시가 약 5억 상당의 그 보조 붐 1 세트 (12 미터 보조 붐 3개, 7 미터 보조 붐 1개, 11 미터 보조 붐 1개, 집스 트러 츠 핀 더 투 게 더 1개 등 총 6개로 구성, 이하 ‘ 이 사건 보조 붐’ 이라 한다 )를 약 50억 상당에 매수하면서 ㈜KT 캐피탈로부터 위 450 톤 기중기와 이 사건 보조 붐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을 대출 받고 위 기중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KT 캐피탈에서는 위 피해자의 대출금 미납으로 2011. 6. 28. 경 위 450 톤 기중기 및 보조 붐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고, 양산에 보관된 본체와 분리하여 따로 여수시 I 소재 ㈜D 의 주기장( 이하 ‘ 이 사건 주기장’ 이라 함 )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보조 붐의 분실 등을 방지하고자 2012. 3. 5. 경 ㈜J[ 변경 전 상호 : K ㈜ ]에 이 사건 보조 붐에 대한 경비 용역( 주간 시간대 경비 용역 계약 체결) 을 의뢰하여 그때부터 ㈜J에서 이 사건 주기장 밖에서 경비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보조 붐에 처분 및 반출금지라는 경고문 표시를 하였고, 이후 2012. 5. 1. 위 450 톤 크레인 및 이 사건 보조 붐에 대하여 ㈜L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12. 7. 19. 낙찰 가 2,360,000,000원에 경락대금을 완납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보조 붐을 인수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작업 현장 관리와 국내 영업의 총괄 자로서, ㈜D 가 위 피해자에게 위 450 톤 기중기와 이 사건 보조 붐을 매도한 이후에도 그로부터 이를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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