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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81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 붐의 운영을 위탁 받아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다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보조 붐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반출하였다.

따라서 반출 당시 이 사건 보조 붐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E은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무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 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 붐을 반출할 당시 평소처럼 이 사건 보조 붐을 일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은 2010. 2. 10. 경 D로부터 450 톤 기중기 (Manitowoc 16000, 차대 일련번호 G, H, 이하 ‘ 이 사건 기중기’ 라 한다) 및 이 사건 보조 붐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케이티 캐피탈’ 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및 보조 붐 등을 담보로 50억 원 상당을 대출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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