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8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0. 11. 26.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층 7호를 소유주 D과 상가임차차계약을 체결(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소유주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재차 약사에게 전대하면서, 2배가 넘는 월세를 받아 차액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위 약사인 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유주 D 명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수수시 D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전차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사실

1. 월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병원’ 1층 커피숍에서 건물주 D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 노원구 C상가 1층7호' 지목 '대지', 보증금란에 '이천만',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월세란에 '삼백오십만',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아파트 104동11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D'이라고 작성하고, 전차인인 I 등을 만나, D 이름 뒤에 미리 새겨 둔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월세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층 7호에서 전차인인 I, J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은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I, J 귀하', '一金 삼백오십 만원',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아파트 104동 1102호', 'D',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