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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4 2014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지하 2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영업할 대상자로 자신의 장인이자 경찰관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3. 1. 4.경 이 사건 주차장을 중개하여 F과 피해자 사이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3.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게 이야기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인 것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낮춰 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 주차장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을 제시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여 그로 인하여 월세가 낮춰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위 주차장의 월세를 낮춰 준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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