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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831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의 남편인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1. 5. 28.부터 24개월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한 후 C의 모인 소외 D를 임차 명의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 C의 요구대로 피고를 임차 명의인으로 한 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기간 2015.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월세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5.경 밀린 월세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을 그대로 하면서 특약으로 2013. 11. 27.부터 월세는 계좌로만 보낼 것과 전기, 수도 등 공과금도 계좌로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경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차조건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임대차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2015. 7. 23.경 다시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7.경부터 월세를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여 지급해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7. 1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세를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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