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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3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7. 16.까지 피해자 (주)B 부천지점 점장으로서 물품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층 602, 603, 604호를 보증금 없이 월세 500만원인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2014. 2. 말경 위 사무실을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찾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 사무실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처럼 상가월세계약서를 한 부 더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일천만(10,000,000), 월세란에 ’칠백만‘, 임대인란에 ’D, E‘, 임차인란에 ’A, F‘”이라고 작성된 ’상가월세계약서'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상가월세계약서의 임대인란 옆에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든 D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계약서 제출을 독촉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부천지점 매장자리로 부천시 원미구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0만원짜리 상가를 계약했으니 보증금 1,000만원과 매달 월세 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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