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상가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F’,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G’, 차임 란에 ‘금 100만 원 정은 매월 1일(후불)로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위 ‘I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G 소재 4층 건물을 매도하면서“위 건물에서 1층 170만 원, 2층 100만 원, 3층 80만 원, 지하 1층 35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2층 상가건물의 경우 ‘월세 1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위 상가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월세 100만원으로 기재된 위 상가월세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로서, 위 건물 2층의 월세 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 위 매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13. 5. 10.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K, L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