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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4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9. 07: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소지 1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 빨리 경찰을 보내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4cm , 총 길이 2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내보이며 “ 주둥아리를 찢어 창자를 꺼내겠다.

”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 세) 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에게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체 포를 하냐,

내가 여 잔데 왜 뒷 수갑을 채우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수갑이 채워져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수회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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