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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합1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0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8. 1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15수용동 B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일시해제하였던 양손수갑을 피고인에게 다시 채우기 위하여 교도관 C가 거실문을 열자 C를 밀치며 거실 밖으로 나와 반항을 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왼쪽 손목에 찬 채로 수갑을 휘두르고 양쪽 손으로 C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의 재소자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도관 D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교도관 C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D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고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왼쪽 손목에 찬 채로 수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려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약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교도관 E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왼쪽 손목에 찬 채로 수갑을 휘둘러 E의 머리를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의 재소자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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