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의 집에서 피해자 Q(2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그곳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가도 괜찮다, 너 좀 맞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다가, 이에 순경 S(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가 무슨 살인자냐,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화를 내며, S을 향해 수갑이 채워진 한쪽 손을 마구 흔들어 위 수갑이 그녀의 손등,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7. 13. 06: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된 서울강서경찰서 R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이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S(여, 29세)에게 “합의 보면 끝나는 것을, 씨발 새끼 사건 만들려고 수갑을 채워, 뭘 꼬라봐, 지랄하고 있어, 지가 뭔데, 수갑도 좆같이 채워놓고, 야 이 보지 년아, 지랄하지 마, 니가 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1. T, P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