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2. 00: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굿당인 'E'에서 피해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단 위에 놓인 음식과 촛대, 제기 등의 기물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촛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다기 3개를 깨뜨리고, 수리비가 합계 51만 원이 들도록 탱화 및 벽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단을 훼손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을 향해 배를 집어던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씨발 놈들아 왜 죄 없는 내게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H의 낭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위 G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정황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제단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