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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5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22:45경 포천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뒤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46세)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씨발 놈아, 좆같은 놈아 죽고 싶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인근 술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어깨로 F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순경 G, F 등이 남편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미친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내 남편 수갑을 채우냐, 당장 풀어 씨발년들아”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등과 팔, 어깨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동영상 녹화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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