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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3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3:2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노상에서 후배인 I과 시비를 하던 중 ‘남자 2명이 서로 폭행을 한다’는 112 범죄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위 I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16. 03:5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같은 편이어서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순경 M에게 ‘야 이 아줌마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왜 채우냐 씹할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05:13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인계된 후 계속하여 대기석에서 누운 채로 형사들에게 ‘니가 뭐냐, 씹할 놈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고, 대기석에 앉은 채 ‘짭새랑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러니 짭새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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