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13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경 ( 주) 골드 렌트카 소유의 B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5. 1. 1. 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리에서 같은 읍 만선 리로 승객을 운송해 주는 대가로 6,000원을 제공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수 회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