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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2 2016고정1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자인 ( 주 )B에서 2013. 5. 30. 경 임차한 C 쏘나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2014. 11. 23. 14:14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리에서 같은 읍 만선 리 까지 승객 1명을 운임 6,000원에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차량 대여 계약서,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어 2015. 12.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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