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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26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 모아 렌트카로부터 B YF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1. 2014. 11. 22. 16:26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읍내에서 같은 시 도척면 만선 리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6,000원을 받고,

2. 2014. 11. 24. 13:18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읍내에서 같은 시 도척면 도척면 사무소까지 승객 1명을 운송하고 5,000원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법률 제 12645호)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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