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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단17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14:45 경 주식회사 세정 렌탈로부터 임차한 B LF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로 50번 길 20에 있는 ‘ 동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헌 릉 로 757길 35에 있는 ‘ 강남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승객을 운송하고 운임 40,000원을 받음으로써 임차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범행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6 회의 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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