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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4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20. 13:15 경 피고인이 ㈜ 모아 렌트카로부터 임차한 B 쏘나타 승용차에 승객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궁 평 리까지 운송하여 준 후 그 요금으로 3,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16:10 경 위 B 쏘나타 승용차에 승객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까지 운송하여 준 후 그 요금으로 3,000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14:39 경 위 B 쏘나타 승용차에 승객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리에서 광주시 곤지 암 읍 만선 리까지 운송하여 준 후 그 요금으로 6,000원을 지급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26. 14:15 경 위 B 쏘나타 승용차에 승객을 태우고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 리에서 광주시 곤지 암 읍 만선 리까지 운송하여 준 후 그 요금으로 6,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위반행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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