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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19고단71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30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19고단712, 2020고단3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18:51경 경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I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E의 ‘J호텔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숙박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09: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I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M의 ‘J호텔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숙박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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