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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24] 피고인은 2016. 01. 13. 18:50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케틀벨 세트(운동기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10]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홈페이지인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제천 F 숙박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구매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5만원을 주면 위 숙박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53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210] 피고인은 2016. 3. 22.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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