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7. B 카페 ‘C’에 피해자 D(여, 41세)이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A 명의 E은행 계좌(F)로 244,000원을 입금하면 숙박권 예약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명리조트 숙박권 예약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46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244,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3. B 카페 ‘C’에 피해자 G(38세)이 ‘솔비치 숙박권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A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솔비치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55경 50,000원을, 20:20경 150,000원 등 총 200,000원을 피의자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생활비 및 도박자금 마련 목적으로 판시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