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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5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0]

1. 피고인은 2012. 6. 13.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H’에 피해자 I이 캠핑메이커 코베아의 이스턴텐트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스턴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95만 원에 팔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발송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이스턴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스턴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9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G’ 사무실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피해자 L이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 1일 숙박권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35만 원을 송금해주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위 콘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콘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도 숙박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4]

3.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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