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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607』 피고인은 2019. 6. 30.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피해자 R이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장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입장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30.부터 2019. 10. 28.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337,6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207』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피해자 T이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숙박권을 즉시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명리조트 숙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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