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 피고인은 2014. 10. 1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한 호텔 숙박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D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양도한다는 호텔 숙박권은 호텔 홈페이지에서 숙박 일정을 정하여 예약을 한 예약 확인증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숙박권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양도, 물품 판매 등의 명목으로 7,3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G 콘도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도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D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