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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4나1679
건물철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E 대 313㎡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7. 10. 13. 군산시 E 대 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4㎡에 위치한 미등기 조립식 판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83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1983년경부터 20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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