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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7 2015나886
주주명의변경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원고인 A(2015. 3.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 지역을 기반으로 운송ㆍ건설업을 시작하여 해운업, 금융업, 골프장업, 호텔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S그룹을 형성하였고, 그 중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골프장 시설 운영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배우자인 Q과 1955. 1. 14. 혼인하였고, 슬하에 장남 D, 차남 피고, 삼남 E, 막내딸 R를 두었다.

다. D은 1977. 7. 12. T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U, V을 두었으며, 피고는 1981. 7. 2. W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F, G, X을 두었으며, E은 1985. 12. 31. Y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Z, AA, AB을 두었다. 라.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3. 3. 31. 기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48.61%(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이 14.03%를, E이 17.36%를, 피고의 아들인 F, G이 각 10%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과거 주식(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1989. 12. 21. 1990. 1. 22. 1990. 1. 24. 1990. 1. 24. 1992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I 5,000 100 2,500 50 10,000 50 40,000 50 40,000 50 AC H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K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L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O 5,000 6.25 M 313 6.26 1,250 6.25 5,000 6.25 N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피고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D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E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F G 합계 5,000 100 5,000 100 20,000 100 80,000 100 80,000 100 회사설립 지분절반인수 증자 증자 변경 (M-O) [표] 주주명 1993 1994 1998 2009. 12.이후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I 40,000 44.44 AC 5,000 5.5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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