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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5048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망 E는 1915. 5. 15.경 강원도 춘천군 F 전 1,36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합병 및 분할을 거치면서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권원 없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각 부동산을 국유림 및 국유림 관리소 부지,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ㆍ수익하면서 점유해오고 있는바,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들에게 과거 및 장래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의 동일인 여부가 확실치 않다.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미 타에 처분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등기부 내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의 점유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강원도 춘천군 G에 대규모 묘포(苗圃, 묘목 양성에 이용되는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40. 4. 1.경 이 사건 사정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부동산(강원도 춘천군 G 부속지모표 31,572평)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해온 사실, 위 묘포조성사업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늦어도 1983년경 재개되어 그 무렵부터 이 일대에 H, I 등이 조성된 후 각종 수목이 식재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늦어도 1983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3년까지 이 사건 사정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추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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