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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73592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 E 관련 망인은 1998. 12. 31.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이른바 ‘AO여인숙’ 부지)에 관하여 ‘1998.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대한민국이 2001. 9. 10.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함에 따라 피고 E은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122,166,100원을 수령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이하의 [인정근거 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이 법원”을 일괄하여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기재된 순번으로 특정한다

)은 모두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위 각 명의신탁은 원고들에 의하여 해지되었거나 무효이므로 위 각 부동산 또는 그 취득대금이 상속재산에 속한다.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각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취득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2) 망인은 피고 D, E, F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수익 등을 예금하여 두었으므로 위 예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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