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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20989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C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은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2009. 12. 25.부터 2016. 6. 3.까지 월 차임 합계는 27,741,412원이고, 2016. 6. 4. 이후의 월 차임은 312,928원으로 추인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의 점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A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7,741,412원과 2016. 6. 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312,9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토지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30년이 넘도록 사용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위 건물을 철거하라고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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